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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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금융용어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동일인/특수관계인,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동행종합지수경제/Daily 경제금융용어 2021. 4. 1. 16:39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한국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