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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금융용어 - 가산금리, 가상통화, 가상통화공개(ICO)경제/Daily 경제금융용어 2021. 1. 11. 18:22728x90
가산금리
: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
: 또는 스프레드(spread)
: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조의 스프레드이다
: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신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 LIBOR, 신용스프레드가상통화(virual currency)
: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 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
: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
§ 블록체인, 비트코인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 가상통화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암호화폐(cryptocuren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한 방식
: 가상통화공개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ing)에서 연유되었다. 기업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 가상통화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또는 토근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경제 > Daily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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