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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금융용어 - 구매력평가환율, 구속성예금경제/Daily 경제금융용어 2021. 2. 6. 23:58728x90
구매력평가환율
: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국간 물가수준(또는 물가상승률)차이 즉, 당사국 화폐간 실질구매력(가치)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한국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표적 구매력평가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지수’를 들 수 있다. PPP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요소들의 가격과 생산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평가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 빅맥지수구속성예금
: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1.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2.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등이 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경제 > Daily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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