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경제금융용어 - 간접금융/직접금융, 간접세/직접세
간접금융/직접금융
: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란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
: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함
: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란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건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 금융제도,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간접세/직접세
: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
직접세(direct tax) | 간접세(indirect tax) | |
정의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
대표적인 예시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장점 |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 |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 |
단점 | 세금을 낼 때 부담감이 큼. 따라서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지 못했다면 이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조세저항 상승. |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율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 |
*조세회피: 합법적으로 조세를 피함
*탈세: 불법적으로 조세를 피함
: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