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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금융용어 - 난외거래, 납부자자동이체

moving 2021. 3.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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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외거래

: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 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거래로는

  • 신용 대체거래(예:채무보증)
  •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 무역금융(예:신용장)
  •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

: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 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 지로(GIRO), 출금이체